동부일렉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과도 우려…자사주 10% 취득 등 부양 나서
동부그룹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는 동부한농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부일렉 주주 중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이 과도하게 행사될 것을 우려해서다.
동부한농 주가가 행사기간 동안 1만9135원을 밑돌게 되면 행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드는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
발행주식의 20%를 넘을 경우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동부한농 주가 1만9135원을 넘겨라
6일 동부한농은 오전 10시15분 현재 3.35% 오른 1만8500원을 기록하며 3일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183억원을 들여 9일부터 6월8일까지 발행주식의 10%에 이르는 자사주 100만주를 취득키로 한 게 반등의 촉매였다.
동부한농의 자사주 매입은 무엇보다 주가를 끌어올려 흡수합병하는 동부일렉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동부한농과 동부일렉은 지난달 16일 합병 계약에 따라 29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추진키로 한 경우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사주 10% 매입에 183억원 투입
주총 주주확정일(5일)로부터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총 전날(28일)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총일로부터 20일동안(29일~4월28일) 행사하면 된다.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지는 것과는 별개다. 반대의사 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날(4월18일)부터 1개월안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행사가는 동부한농 1만8836원, 동부일렉 보통주 1957원, 1우선주 1565원, 2우선주 2939원씩이다.
이번 합병은 동부일렉 보통주(2억6627만주) 1주(액면가 1000원)당 동부한농 보통주(액면가 5000원) 0.1022758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주(158만주)는 0.0813931주(1우선주) 및 0.1527563주(2우선주)씩 동부일렉 주주들에게 발행한다.
동부한농은 대주주 지분이 80%(동부제강 등 79.10%)에 육박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덜하다.
◆동부일렉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동부일렉이 문제다. 동부일렉은 대주주(동부건설 등 32.3%)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칫 행사주식 매입에 자금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동부일렉 주식매수청구권보다 동부한농 합병 신주가 더 메리트를 가지려면 보통주의 경우 동부한농 주가가 1만9135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주의 경우 발행주식의 30%만 행사해도 동부일렉의 주식매수대금은 1560억원에 이른다.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대주주 이외의 주주가 모두 행사했을 때는 3500억원에 달한다.
또 양사간 합병은 주총승인 후 행사주식이 각각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할 경우 합병기일(5월1일)까지 합의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동부한농과 동부일렉의 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동부한농의 주가인 것이다.
동부한농 관계자는 “최근에는 증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동부일렉의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자사주 매입의 목적 중 하나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