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개특위는 당초 25일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나선 바 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정할 권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현행 246석에서 유지하거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 정의당이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25일부터 시행된 연찬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이후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최종 의결에 나서게 됐다.
그간 몇 차례 안건 처리가 불발됐지만 27일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연찬회에서 농촌지역 대표성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통과 여부는) 모르겠다. 상황을 봐야한다”면서 “정의당 반대도 있고 농촌지역 대표성 문제도 있어 야당과 만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시킬 생각이다”면서 여당의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당이 어떤 안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마감시간이 10월 13일인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획정위도 최소한 9월 한 달은 논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