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특별지원 병행.. 先환급 後심사키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지난 9일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가동, 설날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지원 및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통관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기간 동안에는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은 검사 생략하고 입항전신고제도 이용을 권장키로 했다.
또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관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선적·하역·보관업체 및 관세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12일부터 16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에는 '선환급 후심사체제'로 운영해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급을 우선 지급하고 설날연휴 이후에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으로 연휴기간 중 관세행정 공백 없이 통관이 지원되고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난 550억원 가량의 환급금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