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램 가격담합 美에 9천만불 지불

입력 2007-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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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D램 가격 담합으로 인해 90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7일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간 D램 가격 담합건으로 미국 주정부와 소비자들이 제소를 진행해 온 결과 민사합의가 이뤄져 9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41개 주정부와 소비자들에게 90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으며 이번 함의금은 D램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는데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피해를 변상하는데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수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향후 미국시장에서의 반도체 가격담합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주정부와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인피니온테크놀러지, 엘피다메모리 등 8개 업체에 대해 D램 가격을 담합을 통해 전자제품 가격을 부풀려 왔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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