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시개발(주)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와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분당 미금 이코노프라자 수장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해 (주)봉진건설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8693만3000원과 지연이자 1323만8000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를 시정명령은 지난해 4월 17일과 18일, 5월 15일 등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시정조치와 이행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전 대표이사 김종호, 현 대표이사 하연수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