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1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남 소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5일부터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지급 대상자 및 예상 규모는 각각 2만3963명, 약425억원 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방문,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또 예보는 예금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신규 개설했으며 예금자등은 2일부터 전용회선 (02)758-1115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