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공동상표 지원제도 강화

입력 2007-01-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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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ㆍ홍보ㆍ디지인 및 글로벌화도 지원키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상표를 개발해 공동 브랜드 전략을 펼치는 경우에는 상표 개발비 및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상표개발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개발된 공동상표는 홍보지원을 강화했다"며 "올해는 한층 더 폭을 넓혀 ▲상표개발 ▲홍보지원 ▲디자인 개발ㆍ컨설팅 ▲협업화 ▲글로벌 브랜드화까지 연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상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시각디자인 컨설팅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공동상표 제품의 수준을 높이고, 중산기금의 협동화 자금을 공동브랜드 전략 전개에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상표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글로벌 브랜드 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이같은 다양한 지원 외에도 상표개발은 1회, 홍보지원은 상ㆍ하반기에 걸쳐 1회씩 총2회 지원, 상표개발은 신중하게 지원해 개발상표가 사장되거나 개별 상표화 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된 공동상표에 대한 홍보지원은 적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로 구매를 결정하는 디지털 시대는 바로 브랜드 시대이다"며 "자금력, 인력 등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중소기업은 비용분담, 공동사업의 시너지효과 등 공동 브랜드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업관련 신청ㆍ접수는 30일부터 우편 및 방문 접수하고 개발지원 및 홍보지원 선정심사를 거쳐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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