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무혐의…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종합)

입력 2015-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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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짜 백수오'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택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종범 부장검사)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으로 소비자들이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애초에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섞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여려웠다"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배상받을 여지가 좁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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