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여야가 별안간 사학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내년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지속한 공-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 대신 급여 부문만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립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바뀐 기여율 9%가 아닌 기존 7%를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부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약 5만명의 사립교사가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그대로 내고 일시에 덜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재직기간별로 최대 36년간 내도한 공무원연금법상의 부담금 납부기간과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적용되지 않아 현행 부담금 납부기간 3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또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지만 사학연금은 여전히 내는 만큼만 가져가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연금액 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부칙에 이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면 사학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이혼시 분할연금’도 사학연금법엔 준용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사학연금법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개정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고갈되는 사학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