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친동생의 도움을 받아 분양대행 사업을 키우고 4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8년 I사를 설립하고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포함해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회사를 급성장시켰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가공거래나 비용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4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사업을 키우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인 박씨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와 김 대표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I사 사무실과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17일에는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씨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도 모종의 금전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