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대통령이 방미 후 판단하도록 송부”

입력 2015-06-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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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 오는 8일께 발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위헌 논란’에 싸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19일 미국 방문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넘기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특강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이송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편안하게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달) 9일과 23일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9일에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촉박하다”며 “며칠 이렇게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박 대통령의 판단이) 바뀌진 않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이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의 이송을 서두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이전에 여야간 국회법 개정안 번안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번안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의원 같으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장은 말을 아끼는 게 좋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8일)쯤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내려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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