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회법 개정’ 갈등 여당내 균열로… ‘사면초가’ 유승민 “강제성 없다”

입력 2015-06-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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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로 인한 당청관계 갈등이 새누리당 내부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난 29일 새벽 야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이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면서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가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듯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상대방에게 화살을 겨누는 ‘하류정치’의 일단을 보이는 데 대해서 한 없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시행령 수정 권한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도 위헌 논란이 제기돼서 배제됐다”며 “위헌 소지에 대한 모든 과정과 우려를 배제하고 (처리)된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는 청와대와 무슨 수를 쓰든지 전략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마음을 추스르고 청와대를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저희들 입장대로 법조문의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희들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정현 최고위원이 개정안 문제를 두고 ‘책임’을 거론한 것에 대해 “그럴 일이 오면 언제든지”라고 짧게 언급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해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청 갈등을 해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을 봐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당청간의 갈등 해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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