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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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정소프트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 유상증자결정 취소 등으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10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