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반발 등은 해결과제
지난해 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약 50여 차례 회의 등 1년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5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최종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법률, 회계, 보험, 계리, 재무 등의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는 현행법 체계, 회계원칙, 보험관련 국제기준 및 보편 타당한 경제이론에 따라 상장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며 업계·시민단체 등 의견청취, 공청회,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7년동안 미결 문제로 남아 있던 생명보험 상장문제가 계약자배당이 적정하다고 판정되고 중소사인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이 각각 지주사편입, 공모주 모집 등으로 상장에 대비하는 등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여기에 교보생명이 독자 상장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호생명도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생명보험사의 상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보사들이 상장되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사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미 상장의 물고를 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상장 시기를 저울질 하며 잇따라 증자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9월 1500억원을 공모를 통해 증자했고, 금호생명도 2005년 12월 1020억원을 증자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상장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신한생명은 신한지주회사에 편입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주식을 교환, 상장사인 신한지주의 주가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돼 실질적으로 상장 준비를 마쳤다.
생보사들이 상장되면 보험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자금 자금력이 풍부한 생보사들이 자산운요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우량기업을 상장시켜 증시 수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생보사들이 상장되면 외형 성장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생명보험사들의 경영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계약자 지분 문제와 업계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장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의 경우 이미 모든 상장 요건은 갖춘 상태여서 상장이 가능해지면 빠른 시기 상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자문위의 최종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관련 주요 문답
◆자문위 기본방안을 제출한 후 논의는 어떻게?
상장자문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기본방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자에게 주주(상호회사의 사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계약자에게 기업가치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장자문위는 계약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기업가치의 계약자 배분은 근거가 없으며 다만, 채권자의 지위에서 계약자가 그간 돌려받지 못한 몫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내부유보액 문제, 계약자배당문제, 장기자산 평가이익 문제 등에 대해 이번에 처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틸링하스트에 자문위의 배당적정성 모형을 검증한 결과 Asset-Share모형은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분석기법이며 상장자문위가 분석한 모형의 가정, 방법론 및 결론이 적정하며 글로벌기준에도 부합하다고 회신해 왔다.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으로서 자본잉여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그 성격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자본적 성격이 없음)이므로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배당보험 판매와 회사형태와의 관계는?
유배당보험은 주로 상호회사에서 판매되어 왔지만 주식회사에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와 생보사의 형태(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와는 무관하다.
◆내부유보액의 구체적 처리방안은?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지만 그 성격이 부채인 만큼 현재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을 부채항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