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이나 이들의 진학 중·고·대학교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 등을 배포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수강생들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원이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 불응해도 이를 규제할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