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기존 72개→32개로 대폭 간소화
앞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된다. 핀테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을 촉진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시 운영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기존 2~3개월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20일 내로 크게 단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자금융업 신청자는 금감원의 신청서류 사전 확인 절차로 인해 심사기간이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불편함과 부담을 겪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등록 처리기간을 20일 내로 단축,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청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최근 규정 내역을 반영하고,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항목 위주로 조정해 심사항목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종 추가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등록과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상담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