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에 대한 지급 안내를 위해 3일 '미수령배당금 안내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파산배당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회수해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한 금액이다.
파산채권자는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의 미수령배당금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파산재단에 신청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안내시스템과는 별도로 해당 파산채권자에게 개별 우편통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배당금 안내시스템'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 6개 금융권역 파산재단 중, 공사가 관재인으로 선임된 재단의 채권자들을 안내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