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대체율 50%때 1702조 세금폭탄” 계산 어떻게 나왔나보니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면서 “1702조원의 세금폭탄”을 언급해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보장했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누적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했을 때와 50%로 보장할 때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 뺀 금액이 1702조원(2015년 기준)이라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2016∼2080년까지 65년간 들어가는 돈을 모두 더하면 소득대체율 40% 유지시에는 1경253조44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50%로 하면 이 수치가 1경1955조1870억원으로 증가하며 이 두 수치의 차이가 1701조7450억원이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약 1702조원의 이 차액을 65년으로 나누면 청와대가 밝힌 대로 연평균 26조원 정도가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세금 투입없이 순수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 추가 부담ㆍ처음에 255만원으로 발표했다 정정)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책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면서 “청와대가 연간 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 호도”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현재 대비 0.25배 상향하기 위해 2016년 당장 보험료를 평균 197만원(가입자 1인당 평균보험료)에서 452만원(197만원에 청와대가 최초 발표한 255만원을 더한 수치)으로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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