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임원직 유지

입력 2006-12-29 13: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씨는 1999년 4월과 5월 사이 재무팀장 서모씨(45)를 통해 회사 소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이중매매한 뒤 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