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신고는 1577-0330’

입력 2006-1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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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내년부터 1577-0330 번으로 모든 탈세제보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이 탈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창구를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탈세행위 등을 비록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행위, 체납자 재산 은닉 등이다.

국세청 박동열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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