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전 3자배정 증자 주식 6개월 매각금지

입력 2006-12-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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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외업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인수한 뒤 우회상장으로 취득하게 된 주식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1년이내 최대주주 지분변동을 허용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회상장에도 이같은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사와의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신고서 제출하기 전 1년 이내에 장외업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을 인수한 뒤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으로 취득하게 된 상장사 주식은 합병 등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장외업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하게 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금지(처분 가능 시작일이 합병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는 합병완료 시점부터 6개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청구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변동이 생겨도 상장이 가능해진 대신 매각제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지난 6월(코스닥), 10월(유가증권시장)부터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장외업체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상장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매각제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정에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변동되더라도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된 소유주식 매각제한(유가증권시장 상장후 6개월, 코스닥시장 1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이전(주식파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제한 의무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나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코스닥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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