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모신소재의 매매거래 정지를 27일자로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모신소재의 매매거래 정지를 27일자로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