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4월 급여에 1조9311억 토해낸다

입력 2015-04-24 08:35수정 2015-04-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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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오른 김유선(35ㆍ가명)씨는 임금이 올랐지만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오른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4만9750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연말정산 때 120만원을 더 냈고 이번 달에도15만원이나 토해내게 생겼다. 2월과 4월은 이제 죽음의 달이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씨처럼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이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전체 직장인 5명 중 3명꼴이다. 반면 지난해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작년도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거나 환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의 건보료는 2013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매겨 거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월급수준은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올해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난 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을 통해 정산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1268만명이다.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정산 대상자의 20.0% 비중을 차지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가입자가 돌려받는 돈은 평균 7만2000원이다.

한편 정산 추가 보험료가 많아 부담되면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개월, 5개월, 1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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