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미국출국 명령에 "졸피뎀은 수면제…저지른 범행에 비해 처분 과하다"

입력 2015-04-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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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미국출국 명령에 "졸피뎀은 수면제…저지른 범행에 비해 처분 과하다"

(사진=뉴시스 )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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