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3000여개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915개 사업장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ㆍ불합리한 사항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이 전체의 30%를 넘었다.
이에 고용부는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 기회를 주되,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자율개선 사업장은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만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