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가구 보급률 80%, 에어컨이 사치품?

입력 2015-04-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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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당 보급률만 80%에 달하는 에어컨이 사치 물품으로 규정돼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녹용, 카지노, 고급 유흥주점 등으로 세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상에는 “에어컨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살 수 있어. 요즘 에너지 효율 높고 저렴한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사치품 좋아하네”, “라면도 개별소비세 붙이지? 옛날엔 비쌌다면서. 바나나에도 개별소비세 안 붙이나?”, “도대체 언제 기준이야. 대학교 앞 원룸만 가도 웬만하면 방마다 에어컨 다 있다”, “세수 확보한답시고 현실과 동떨어진 세제를 유지하는 게 말이 되나?”, “에어컨 가진 80% 국민이 사치하고 있는 거랍니다”, “국세청에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앉아서 고스톱만 치나?”, “에어컨 그 자체가 사치품목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사용 후 나오는 전기세 때문에 사용하기 힘든 거지. 사실 사치품은 아니잖아” 등 냉소적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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