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불법ㆍ불량제품 판매 실시간 차단”

입력 2015-04-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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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온라인몰 17곳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키로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지난 10일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이다.

협약에 따르면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할 경우,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국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 확인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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