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모델 타사 활동제한 등 부당행위 적발
GS홈쇼핑과 CJ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업체들이 모델들이 출연한 영상물을 인터넷 쇼핑몰과 지면에 사용하면서 추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에서 활동하는 모델을 경쟁업체에 출연치 못하도록 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들이 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를 수정ㆍ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홈쇼핑 업체들은 모델이나 모델에이전시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조항을 넣어 모델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GS홈쇼핑을 제외한 4개 업체는 약관에 모델이 출연한 영상물 등을 기간이나 매체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모델이 초상권 등을 사유로 출연료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나 동의서를 쓰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모델에이전시가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5개업체가 시정권고를 수용해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모델출연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활동 중인 홈쇼핑 모델들 6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모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홈쇼핑TV의 시장 규모는 4조1500억원(취급 매출액기준)이었으며 GS 홈쇼핑과 CJ홈쇼핑이 각각 23.2%, 21.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