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협회 "안전진단 등 리모델링에 맞는 추진 절차 필요해"

입력 2006-1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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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4일 방배동 궁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세미나를 열고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는 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있는 주택법 규정을 리모델링의 특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박사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소유자가 허가권자로부터 노후주택임을 확인받아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소유자의 자율적 건축행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협회는 ▲리모델링 예비평가 절차 폐지 ▲ 리모델링 안전진단기관 주택조합 직접 선정 ▲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진단만 할 것 에▲리모델링 안전진단 평가의 건축위원회 확인 등 세부요구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연한 15년 지정 등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에 힘입어 증축 리모델링 환경이 양호재해진 것은 큰 성과"라며 "내년 이후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비해 리모델링에 적합한 절차 및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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