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코스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짭짤한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어 화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장외업체 경도인터내셔널을 운영하는 손성수씨는 지난 4일 브릿지사모펀드측에 자신의 보유지분 300만주를 39억원(주당 1300원)에 팔았다.
손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지난 8월말 코스프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것이다. 당시 손씨는 22억5000만원(주당 750원)에 이 지분을 취득했다. 이에따라 손씨는 3개월 여만에 73% 가량의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손씨의 지분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코스프 주가는 700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익률이다.
손씨가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거두게 된 것은 코스프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게 '말 갈아타기'를 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손씨는 3개월 전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을 취득할 때는 코스프 현 경영진 측의 우호세력이었으나, 정작 이 지분을 반대편인 브릿지사모펀드 측에 시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다.
이같은 지분 매각은 손씨에게는 짭짤한 수익를 안겨주는 한편, 코스프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시키는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편, 코스프의 경영권분쟁은 지난 9월 브릿지증권의 사모펀드가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지분을 매입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코스프 임시주총에서는 등기임원 선임을 놓고 표대결을 벌였지만, 당시에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 처리되면서 코스프 경영진 측이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브릿지사모펀드가 코스프 경영진 측의 우호지분이었던 손씨의 지분을 확보, 양측의 지분율 차이를 크게 확대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 코스프는 내년 1월 브릿지사모펀드 측이 추천한 등기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