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거래은행의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다.
13일 금융결제원은 오는 15일부터 현금카드 발급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ATM기를 통해서도 현금카드를 이용한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11개 금융기관이다.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 초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된다.
내년 초 서비스가 시작되는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현금카드 소지 고객들은 나머지 11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1개 은행의 현금카드 고객들은 이들 5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는 없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100만원(1만원권 입금 기준)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상권종은 각 은행이 자율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