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비KT그룹, IPTV법 '합산규제' 시행령 놓고 격돌 예상

입력 2015-04-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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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세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KT그룹과 비KT그룹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합산규제와 관련한 개정 IPTV법이 공포됐으나 가입자 정의와 시행시기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공청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3시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와 관련한 개정 IPTV법이 공포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3개월 후인 오는 6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위임사항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과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 및 협회 등에서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과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주요안건에는 △합산규제의 가입자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및 산정 주기ㆍ시기 △검증방법 등이 논의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미래부는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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