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내달 2일까지 연장… 공무원연금특위·실무기구 9일 시작
여야는 7일 당정이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7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달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실무기구의 구성원을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정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해 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도 이날 동시에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