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해 큰 호응을 받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그동안의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내년말까지 연장실시하며, 수수료 면제 대상도 인터넷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과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은 일반고객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300원으로 주요은행의 50% 정도로 최저 수준이다.
우리은행 e-비즈니스사업단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가 고객의 큰 호응을 받아 수수료 감면 이후 매월 50만명 이상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카드 이용고객도 인터넷뱅킹의 모든 이체거래 시 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