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단독 정원이 제공되는 1층 아파트가 나왔다. 지난 2002년 이후 선보인 1층 정원 아파트는 공용 녹지를 조성, 법원으로부터 단독 정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같은 단독 정원 아파트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을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분양 중인 금호동 쌍용 예가에 이같은 단독 정원을 공급한다는 밝혔다. 여기에 제공되는 단독정원은 목조데크로 만들어진 것으로 16∼17평가량의 규모다.
이 아파트는 필로티 설계를 이용, 1층을 3∼5m가량 띄웠기 때문에 사실상 2층 아파트인 셈. 따라서 입주민 공유면적을 전혀 손대지 않고 전용 공간을 만들어내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지도 없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흔히 1층 입주민에게 제공돼 온 기존의 전용 정원은 공유면적을 사용한 관계로 입주민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층 정원은 나무 바닥과 조경공간이 제공돼 텃밭, 화단이나 개인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층 분양가는 2·3층에 비해 평형별로 평당 100만∼700만원 높게 책정됐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1층은 사생활이나 안정성 문제로 선호도가 높지 않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지만 금호동 예가는 소유권 분쟁 소지를 없앤 개별정원 등 차별화한 설계를 도입해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동 쌍용 예가는 41·49·54평형 등 모두 336가구로 13일 1·2·3순위 청약을 받고 오는 2009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