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8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도 제2차 현물·선물시장 정기감리결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과 그 임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감리대상기간중 2명의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HTS를 통해 수탁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부증권에 대해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 경고·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자기주식매매 사전신고호가 미제출, 허수주문 수탁 등 업무관련규정 또는 시장감시관련규정의 위반정도가 경미한 일부 회원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하고 관련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가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또는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앞으로도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