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또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료는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