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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 판매방식 중 하나인 ‘페이백’으로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1100여명은 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점주의 말만 믿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상에는 “니들이 먼저 법을 어겼잖아”, “방통법으로 페이백이 금지됐는데 지들이 싸게 사려고 달려들었다가 인제 와서 돈 못 받았으니까 고소하냐?”, “페이백 금지라고 보도했는데 상식적으로 돈을 돌려줄 리가 없잖니?”, “어이구 쯧쯧… 내 난리 칠 때부터 저럴 줄 알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라는 것은 100% 구라다”, “이게 다 단통법 때문” 등 비난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