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주문 3천만원이하 D등급 대리점은 아예 마진율 없어
삼성전자가 자사 대리점을 등급별로 나누고 마진까지 차별적으로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내부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대리점을 규모, 주문량에 따라 S, A, B, C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마진을 12~15%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우수대리점인 S등급의 경우 공장도가격 100만원의 제품을 마진율 15%를 적용해 85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 대리점이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100만원에 팔면 15만원의 마진을 남는 셈이다.
C등급 대리점의 경우는 마진율 12%가 적용돼 88만원에 공급받고 이를 공장도가격대로 100만원에 팔면 12만원의 마진이 남는다.
결국 삼성전자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등급과 마진율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팔면서도 대리점 마다 마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최하 등급인 C등급 이외에 임의로 D등급을 만들어 월 주문량 3000만원 이하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아예 마진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P사장은 “주문량이 3000만원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제품을 출하하지 않았고, 마진율까지 0%로 책정했다”며 “사전 예고나 조율도 없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차별 정책을 만들어 주문량에 따라 마진을 차등 적용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P사장은 또 “삼성전자에서 대리점 등급을 임의로 정하고 출고단가, 판촉물 지원 등을 차별화하면서 현재 주문량이 적거나 영세한 대리점을 자동적으로 구조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때 출고가가 그대로 적용돼 마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등급이 낮은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않고 등급이 높은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P사장은 “등급이 낮고 주문량이 미비한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마진이 없는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S,A 등급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형편”이라며 “대리점과 대리점간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S등급 대리점이 출고가 100만원의 지펠 냉장고를 삼성전자로부터 15%의 마진율을 적용해 85만원에 공급받으면 A대리점과 같이 마진이 없는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않고 S등급 대리점에 부탁해 제품을 받아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리점 등급 정책은 시장경제의 논리상 제품을 많이 파는 곳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