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재판 속도낼까… 새 재판부, 주요 쟁점에 '집중'

입력 2015-03-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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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회장에 대해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조 회장의 적극적인 범죄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판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행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뒤 처음 열린 기일이다.

재판부는 "이미 20여 기일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고 (재판부가 바뀐 뒤) 남은 절차는 3, 4 기일 동안 압축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갱신 절차로 사건의 전체 개요를 파악했으니 다툼이 남은 쟁점만 남겨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 쟁점은 △실제 있지 않은 자산을 가공해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부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양도소득세 110억 원을 포탈하고, 대손처리 과정에서 배임한 행위 △중국법인의 기술료를 횡령한 부분 등 3가지로 추릴 수 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 측이 금융당국의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집중해 공방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담낭암 4기 수술을 했던 조 회장이 지난해 초에는 전립선암이 또 발견돼 예후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의 피고인이 오랜 시간 재판에 참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일에 장시간 진행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뒤 2주 간 쉬어가는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3일 오후 2시와 30일 같은 시간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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