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생활임금제가 법적 근거를 얻고 확산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을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준의 임금(생활임금)을 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