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입력 2006-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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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올해부터 확대되는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범위와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되거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분리과세)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됐던 일부 금융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소득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등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세금우대저축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다.

이들 비과세ㆍ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내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국세청은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지급조서 서식,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이 수록된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건수가 많아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전산매체 형식과 제출요령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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