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부동산대책]택지조성원가 공개 분양가 25% 인하

입력 2006-11-15 15:11수정 2006-1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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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공급 가격 인하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제도를 추진해 분양가를 최고 25%가량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에 한해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는 복안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원가 공개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민간이 매수, 조정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중 학계,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말까지 공개대상 주택 범위, 공개항목, 원가 산정기준, 검증방법 등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택지비를 낮춰 택지공급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철도 등 지구 밖 광역교통시설 비용에 대해 재정 투입 보조해 택지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 중소형 평형의 경우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를 통해 택지비를 산출할 때 사용되던 감정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약 10%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공급 확대 대책에서 발표한 개발밀도 상향과 녹지확보 합리화에 따라 약 8%가량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노리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6% 내외의 추가 분양가 인하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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