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공판 D-1, 김다희ㆍ이지연 반성문 제출…재판 결과에 '관심'

입력 2015-0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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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공판 D-1, 김다희ㆍ이지연 반성문 제출…재판 결과에 '관심'

▲사진=연합뉴스

모델 이지연과 글램의 김다희, 배우 이병헌을 둘러싼 '50억 협박사건'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다희와 이지연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협박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다희와 이지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연과 김다희의 변호인은 공판 내 줄곧 협박을 했다는 것은 인정 하면서도 협박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닌, 갑작스런 결별 통보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이지연은 재판부의 "이병헌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이런 범행을 기획한거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결심 공판 이후에도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다희는 공판 시작 후 총 17번의 반성문을, 이지연은 11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반성문에 대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지연의 변호사는 결심 공판 이후 "(반성문은) 보통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변론을 마친 후에도 몇 번 더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협박 사건은 김다희와 이지연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두 사람은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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