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이젠 13월의 악몽?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세 부담 늘어

입력 2015-01-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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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이젠 13월의 악몽?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세금 늘어

(국세청 홈페이지)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고액 연봉자들에겐 추가 세 부담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2014년 귀속연도분)에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봉급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족은 대부분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또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했다.

실제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 역시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이날부터 2014년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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