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동욱 임모씨 유죄 선고…이유는?

입력 2015-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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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40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임 씨에게 적용된 공동공갈·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5월 자택 가사도우미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 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됐다.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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