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제휴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모이기 쉬운 일요일을 택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이용과 관련된 교육과 함께 금융 및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금감원의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금융회사 이용 및 환전ㆍ송금 시 유의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보험가입 및 보상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 분쟁조정실 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참가해 외국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금융문제는 물론 일반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녀ㆍ소년 가장, 독거노인, 원격지 주민 등 금융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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