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시행중

입력 2014-1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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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3일부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할인 받았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잇따라 위약금 폐지에 나섰다.

가장 앞서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곳은 KT로, 지난달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사실상 그대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 그리고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이통사들이 '절대사수' 하고 있어서다.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소비자가 약정기한 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보조금을 뱉어내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약정개약을 조건으로 월12%의 요금할인을 받던 고객 역시 해지 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어떤 방식으로 물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폐지된 약정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통사들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조금도 손해볼 게 없다"면서 "이통사들은 모든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정기간(6개월 가량)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면 모든 위약금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강력한 반발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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