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KTX서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덜미

입력 2014-11-24 06:5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