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사진=뉴시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예방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단속된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소백산국립공원은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총 29일간 소백산 국립공원 내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통제구역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68km)이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에 네티즌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하면 가지 맙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해도 꼭 가는 사람들 있더라",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꽤 오래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